
[CBC뉴스] 서울시는 9월 한 달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초고금리 대출 및 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을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의 핵심인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제도는 불법적인 계약으로 체결된 대출의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신고된 피해 사례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전문 상담위원, 조사관, 변호사 등이 상담부터 법률 구제 방안 제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민·형사 소송 등 법률 구제까지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신촌 일대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며, 불법 대부업체와 중개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일·월수 대출 피해자들에게 연 이자율을 계산해 주고,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일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임을 고지하고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필요시에는 변호사를 연계해 집중 신고 기간 중 무료 상담도 제공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대부업자와 중개업자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합동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고 금융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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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