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카나리 펀드(Canary Funds)가 리플(XRP)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수정된 S-1 등록 서류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코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에는 SEC가 효력 발생 시점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지연 개정(delaying amendment)’ 조항이 삭제됐다.
이로써 이번 ETF는 1933년 증권법 섹션 8(a)에 따라 자동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으며, 현지시간 11월 13일 출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는 나스닥 상장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코인게이프는 전했다.
폭스 비즈니스의 엘리너 터렛(Eleanor Terrett) 기자는 “카나리의 XRP ETF는 지연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동 효력 전환이 가능한 상태에 들어갔다”고 전하며, “SEC의 별도 허가 없이도 개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은 최근 기관 중심의 XRP 관련 상품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 최근 에버노스(Evernorth)는 10억 달러 규모의 XRP를 매입한 뒤 ‘XRPN’ 티커로 나스닥에 상장했고, 이는 XRP 관련 기관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치는 미 정부의 부분 셧다운으로 인해 규제 검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발행사들이 자동 효력 방식을 모색하는 흐름 속에 등장했다. 코인게이프는 카나리가 지연 조항을 삭제한 것은 “법정 20일 경과 후 바로 절차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SEC가 추가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출시 지연 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수정된 투자 설명서에는 이번 ETF가 트러스트에 보유된 XRP 가격을 추종하되, 운영비용과 부채를 제외한 순가치를 반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거래소는 나스닥이며, 벤치마크는 코인데스크(Coindesk) XRP CCIXber 기준가가 사용된다. 보관업무는 제미니 트러스트(Gemini Trust Company)와 비트고 트러스트(BitGo Trust Company)가 담당한다.
카나리는 앞서 XRP뿐 아니라 솔라나(Solana)와 HBAR ETF도 예탁결제청산공사(DTCC)에 등록하며 기관 거래를 위한 준비 단계를 마쳤다. 코인게이프는 이번 제출 시점에 대해 “시장에서는 상당히 과감한 시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Eric Balchunas)는 “카나리는 SEC와의 장기 코멘트 라운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효력 전환을 노리는 대담한 전략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코인게이프는 “만약 SEC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번 ETF 출시는 XRP의 기관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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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