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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5억 이하라면 더 유리?'…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급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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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5억 이하라면 더 유리?'…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급증한 이유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5.12.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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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고령자에게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평생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제도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생활비 역할을 하는 월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는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가입 요건은 일정 연령과 주택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상이 대상이며, 일부 상품은 만 60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1주택, 또는 두 채를 보유한 경우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 또한 가입 대상에 포함되며, 시가 2억5천만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하고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우대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여러 형태로 구성돼 선택의 폭이 넓다. 대표적인 종신지급방식은 인출 한도 없이 평생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구조다. 종신혼합방식의 경우 대출한도의 절반을 인출 가능 금액으로 설정하고, 남은 금액을 월지급금으로 분할해 지급한다. 또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한 대출상환형 상품도 제공되며, 인출 한도는 50~90% 범위에서 설정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월지급금을 최대 20%까지 우대받을 수 있는 우대방식이 제공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시장가격 변동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연금 지급 중 주택값이 하락해도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월지급금이 중단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또한 연금 수령 총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추가 상환이 요구되지 않는다. 반대로 주택 처분 후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 상속이 가능해 재산권도 보호된다.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 지역 개발 계획, 장기 거주 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이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층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제도 적용 여부나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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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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