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호금융 제도개선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혁신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지역과 서민을 위한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권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했다. 논의된 주요 개선 과제로는 중앙회의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유도, 조합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이 포함됐다. 새마을금고는 이들 방안을 도입해 건전한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 인출사태 이후 새마을금고와 민관 전문가, 행정안전부가 참여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경영 전반의 혁신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새마을금고법은 2025년 1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과 금고 건전성, 감독권한 실효성 확보, 예금자 보호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은 2024년 10월 8일과 2025년 7월 8일에 각각 예금자보호 제도 개선, 임원선출 공정성 강화, 대형금고 상근감사 및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포함해 시행됐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는 개별 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이미 새마을금고법령을 통해 도입된 상태다. 부동산 관련 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앙회는 70억원 이상 공동대출에 대해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200억원 이상 거액 공동대출에는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규에 반영했다.
더불어 조합 이사장의 편법적 장기 재임 방지를 위해 2023년 상호금융권 최초로 연임제한 회피 방침을 도입했다.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이사장이 임기 만료일 전 2년부터 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기 만료 후 2년 이내 재선임되면 연임으로 본다.
중앙회 차원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현행 5%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7%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2026년 6%, 2027년 6.5%로 조정된다. 대출 부당 및 허위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 업무 전산화를 포함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부동산 및 담보대출 편중 관행 개선을 위해 금고 순자본 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총 대출액의 20%로 제한한다.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와 외부 회계감사 제도 강화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새마을금고는 경쟁 중심 금융에서 벗어나 연대와 회복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자립 지원에 중점을 둔 사회연대금융의 주축 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과 협조해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과 서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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