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시행 전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주주에 대한 비례·균등 처분, 임직원 보상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우리사주제도 시행 등의 목적일 경우 소각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 발행과 동일하게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표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고 주주 이익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개정을 추진해왔다. 오기형 의원은 “이사회가 결정하던 사안을 주주총회로 넘긴 것이 핵심”이라며 “1년 안에 보유·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소각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이 획일적으로 의무화되면 적대적 인수·합병 등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김재섭 의원은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월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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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