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한국거래소가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코스닥에 상장한 특례상장기업의 관리 요건을 강화한다.
거래소는 2일 특례상장기업에 적용해온 매출액 미달 및 대규모 손실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 유예를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에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15일 기준 코스닥 상장사의 밸류업 공시 389건 가운데 특례상장기업은 10건에 그쳐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소는 특례상장의 근거가 된 기술력과 성장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내용은 시행일인 이날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거래소는 혁신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산업별 맞춤형 질적 심사기준도 확대한다. 기존 바이오, 인공지능(AI), 우주, 에너지 분야에 더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분야를 새롭게 포함했다.
새 심사기준은 특례상장뿐 아니라 모든 코스닥 상장 심사에 적용된다. 해당 업종 기업들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사전에 참고할 수 있어 상장 준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 제도의 근거도 마련됐다. 거래소는 이달 중 세부 지침을 발표한 뒤 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저PBR 기업 명단을 상시 공개하고 종목명에 태그를 표시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일정 기간 공표와 태그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거래소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보통주 상장을 허용하고, 주식 수 기준의 '최대주주'와 별도로 의결권 수 기준의 '최다의결권자'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대주주와 최다의결권자가 다를 경우 최다의결권자를 의무보유 대상 등에 포함하고,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적정성과 의결권 남용 방지 장치도 함께 심사할 방침이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5월 마련한 상장폐지 제도 개편 관련 규정이 전날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시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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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