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경찰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오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안 장관을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고발 경위와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제35사단 예하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30일간 구금된 뒤 군무이탈 기간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하고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이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음에도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을 부인해 허위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조사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에서 "병적자료를 공개해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 설명해야 한다"며 "병적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인사명령서를 공개하면 의혹은 쉽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추가 복무는 군 수사에 따른 약 3일간의 재소집 때문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1985년 재소집 대상은 구금·영창·군무이탈에 한정된다"며 반박했다. 이어 "1985년 1월 소집해제 이후 6월 재소집 명령을 받았다면 군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다른 사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국방부 주장대로 내 고발 내용이 허위라면 즉시 나를 고발하면 된다"며 "육군본부의 인사명령은 장관 개인 자료가 아닌 만큼 국회의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병적기록과 인사청문회 발언 등을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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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