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공개 토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 법에 대해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통과시킨다면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복수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사건 피해자들"이라며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거론하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있을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소 취소는 1심까지만 가능하지만 공소기각 판결은 2심 이후에도 가능하다"며 "공소기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참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법무부도 참석 대신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송석준·김예지·박정하·배현진·고동진·정성국·진종오 의원 등 1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김성원 의원은 "거대 여당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필리버스터"라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한 의원의 필리버스터 참여를 공식 요청했다.
한 의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상대로 한 의원의 필리버스터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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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