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 배율 조정과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 등을 통해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긴급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2배인 레버리지 배율을 시장 상황에 따라 낮춰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최근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한 사례를 참고해 제도 설계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조치 기간과 배율 범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거래 제한이나 거래 정지까지 긴급조치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금융당국은 적용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도 추진된다. 증권사별로 운영 중인 투자한도를 일정 수준으로 통일해 과도한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계좌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의거래 의무화도 함께 추진된다. 기존 투자자 교육이 이론 중심이었다면 실제 거래 환경을 체험하는 모의투자를 의무화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우선은 제도 시행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실제로 기본예탁금 상향이 시행된 지난달 3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6종의 거래대금은 약 3조원으로, 전날 12조4천억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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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