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후속 대응 마련에 나선다.
경찰청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국무회의 이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개정에 따라 경찰은 사건 처리 절차와 수사 운영 전반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만큼, 회의에서는 수사 인력 운용, 조직 개편, 사건 처리 체계 개선, 검찰과의 협력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업무 증가에 대비해 1천9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확보했으며, 추가 인력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현장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후속 대책 마련을 진행 중이다.
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국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달 10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귀국한 뒤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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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