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31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곽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곽 의원은 표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곧 닥칠 국민의 고통이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들리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며 당론과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곽 의원과 이소영 의원은 앞서 홍기원 의원과 함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지난 23일 홍 의원과 함께한 토론회에서도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법안 추진 이유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했지만,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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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