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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ISA 개편안 청년층 반발에 제동?...원점 재검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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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개편안 청년층 반발에 제동?...원점 재검토하나?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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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절세 계좌로 꼽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해온 ISA 개편안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반발에 부딪혀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ISA는 예금, 펀드, ETF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절세 투자 계좌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라면 가입할 수 있고,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허용된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이며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고, 그해 쓰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된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3년의 의무 보유 기간을 채워야 하고, 3년 안에 해지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고 일반 세율(15.4%)이 그대로 적용된다.

운용 방식은 투자자가 직접 종목을 고르는 중개형, 상품 선택은 하되 운용은 금융사에 맡기는 신탁형, 자산 운용 전체를 금융사에 일임하는 일임형 세 가지로 나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비과세 혜택에도 차등이 있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폭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ISA의 핵심 강점은 계좌 안에서 발생한 손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는 점이다. 일반 계좌라면 주식 배당금이나 은행 이자, 국내 상장 해외 ETF 수익 등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곧바로 붙고, 손실이 나더라도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반면 ISA는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뒤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그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 이내라면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다.

이처럼 세제 혜택 논의가 이어지는 사이, 정부가 추진해온 ISA 개편안은 시행도 하기 전에 제동이 걸렸다. 새 ISA의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하고 기존 ISA의 계약 기간은 오히려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에 투자자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사실상 국내 투자를 강요하면서 기존 혜택은 줄이는 결과라는 지적이었다. 이 같은 반발 여론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진에 ISA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존 가입자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후문이다. 함께 논의되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애초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가 이번 재검토를 거쳐 어떤 수정안을 내놓을지가 향후 투자자들이 지켜봐야 할 변수로 남아 있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ISA 가입 및 세제 혜택 관련 세부 요건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금융기관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AI가 일부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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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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