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995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 2552원보다 443원(3.5%) 인상된 수치다.
이번에 결정된 2027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동일 연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2295원 높으며, 최저임금 대비 121.4% 수준에 해당한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시간 기준 271만 5955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 2587원 증가했다.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된 노동자와 도가 추진하는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경기도는 노동자 생활안정과 물가상승, 재정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을 설정했다. 산정 기준은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 가계 지출,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을 바탕으로 마련했으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노동자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급된다. 또한 도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과 공공계약 참여 시 가점을 주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물가 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과 생활 안정을 함께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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