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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리플(XRP), 레버리지 ETF 또 밀렸다…‘클래리티법’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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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레버리지 ETF 또 밀렸다…‘클래리티법’도 변수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6.09.1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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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자료사진. AI가 생성한 이미지.
리플 자료사진. AI가 생성한 이미지.

[CBC뉴스] 리플(엑스알피 XRP)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흐름이 다시 바뀌고 있다. XRP 가격의 반대 방향으로 두 배 움직이도록 설계된 ETF의 등록 효력 발생 시점이 늦춰졌다.

코인매체 코인게이프는 미국 워싱턴에서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비롯한 가상자산 규제의 전체 틀을 놓고 의견이 여전히 갈리고 있는 가운데 XRP ETF 관련 일정까지 밀렸다고 전했다.

코인게이프가 전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자료에 따르면 Listed Funds Trust는 9월 11일(현지시간) SEC에 사후 효력 수정 서류를 제출했다. 대상은 ‘Teucrium 2x Short Daily XRP ETF’다.

이번 서류에 따라 해당 펀드의 등록 신고서 효력 발생일은 10월 11일(현지시간)로 늦춰진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제출 서류에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명시돼 있다. 서류는 이번 제출의 ‘유일한 목적’이 Teucrium 2x Short Daily XRP ETF의 효력 발생 시점을 10월 11일(현지시간)까지 늦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서는 1933년 증권법에 따른 사후 효력 수정 제606호로 제출됐으며,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른 수정 제608호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코인게이프는 이번 서류에 새로운 거래 시작일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10월 11일(현지시간)은 등록 신고서의 새로운 효력 발생일일 뿐 실제 거래 시작일을 뜻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제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해당 ETF는 XRP의 하루 가격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두 배의 수익률을 추구하도록 설계됐다. 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빼기 전 XRP의 하루 수익률에 마이너스 2배로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XRP 가격이 하루 동안 3% 떨어진다면 해당 ETF의 예상 수익률은 6%가 된다. 다만 코인게이프는 실제 수익은 시장 상황과 수수료, 비용을 비롯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XRP ETF 일정이 늦춰진 가운데 미국 의회의 가상자산 법안 논의도 중요한 시점을 맞고 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 상원은 9월 15일(현지시간) 클래리티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하다. 코인게이프는 상원 공화당 의원 53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7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몇몇 쟁점이 남아 있어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코인게이프는 전했다.

쟁점에는 연방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후원과 관련된 윤리 조항이 포함된다. 탈중앙화금융(DeFi) 개발자의 책임을 다루는 604조 역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수익률 관련 제한을 담은 404조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은 현재 법안 초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공화당 소속 랜드 폴과 조시 홀리 상원의원도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는 루벤 가예고와 앤절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 2명만 조건부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고 코인게이프는 전했다.

클래리티법의 2026년 안 통과 가능성을 바라보는 전망도 크게 낮아졌다. 코인게이프가 인용한 폴리마켓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말까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18~22%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초 한때 82%까지 제시됐던 확률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본 기사는 투자 권유 기사가 절대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견해에 불과할 수 있으니 투자에 참고로 하거나 자료로 반영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는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적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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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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