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감독원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계를 촉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다단계 유사수신 관련 민원 22건, 협동조합 유사수신 관련 민원 10건이 접수돼 피해 상담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다단계 방식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새로운 회원이나 투자자를 유치하면 추가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로, 후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형태를 띤다.
일부 업체들은 리조트, 쇼핑몰, 가상자산 등 인기 투자사업을 내세우면서도 사업 구조나 장래 수익성에 대한 검증 없이 실체 없는 사업임을 숨기고 있다. 특히 자체 발행 코인에 투자하면 매일 높은 수익금을 코인 형태로 지급한다며 외부 설명회를 열고, 모집 인원이나 하위 조직 실적에 따라 추가 수익을 약속하는 등 다단계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합법적 협동조합을 가장해 전국적으로 지사와 모집책을 두고 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유사수신행위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들은 매월 급여나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며 출자금을 모집하고, 조합 탈퇴 시 지급하는 환급금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한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노령층을 대상으로 투자 권유가 잦으며, 계약서나 약관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정 기간 약속된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하며 투자자 안심을 유도하다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 핑계를 대며 미루거나 잠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초기 지급되는 많은 수당은 본인 투자금이나 다른 투자자의 신규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것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가족이나 지인이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반드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기 업체는 가족이나 지인 간의 친분과 신뢰를 악용해 투자를 유도하므로, 가족이나 지인의 말만 듣고 의심 없이 투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다단계업체나 협동조합 등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나 조합 가입을 권유할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또는 제보할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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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