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공모주 청약 대행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이 금융투자업 시장에서 퇴출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두 회사에 대해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취소라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임원 해임 요구, 과태료, 과징금 등 추가 조치도 병행됐다.
신라자산운용의 경우 인가 업무 미영위와 최저 자기자본 유지 위반이 드러나 공모집합투자업 인가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취소됐다. 또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허위 업무보고서 공시와 주요 경영 상황 미공시 등으로 14억9천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으며, 공시 의무를 위반한 전직 임원에게는 해임 요구가 내려졌다.
제니스투자자문 역시 등록 업무 미영위와 최저 자기자본 유지 위반으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이 취소됐다. 허위 업무보고서 공시로 12억8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해임 요구도 함께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 투자자문, 일임업계의 시장 질서와 투자자 신뢰 유지를 위해 법규 위반에 대한 엄정한 감독과 사후제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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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