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디파이(DeFi) 등 다양한 거래 경로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당국이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제도상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6년 9월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앞둔 주요 쟁점으로 세원 포착의 한계와 신고·납부 인프라 구축, 다양한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 거래 손실의 인식 범위 등을 제시했다.
특히 논란의 한복판에는 CARF(카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가 있다.
CAR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체계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보고하고, 각국 과세당국이 이를 납세자의 거주 국가와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조세 투명성 체계다.우리나라는 2023년 11월 10일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 성명에 참여했다.
문제는 국가별 CARF 도입 일정이 같지 않다는 점이다.
CARF가 시행된다고 모든 개인 지갑과 모든 탈중앙화 거래가 자동으로 과세당국에 포착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CARF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보고와 국가 간 정보교환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체계다. OECD 역시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이전·보유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과세당국의 가시성이 낮아진 점을 CARF 도입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코인 과세 논쟁은 단순히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길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선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사이에서 세원 정보를 얼마나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DEX·P2P·디파이 거래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국가별 CARF 시행 시차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실제 과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좌우할 수 있다.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이다. 다만 시행 시점 변경이나 추가 제도 보완 여부는 향후 국회 입법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CARF 역시 한국의 첫 정보교환 목표 시점과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일정이 서로 다른 만큼, 과세 시행과 국제 거래정보 확보 체계를 동일한 시점의 제도로 단순화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기사는 국회예산정책처·국가법령정보센터·OECD 및 관련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이며 특정 가상자산의 상승·하락을 보장하거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향후 국회 입법 및 정부 제도 정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일부 문장과 자료 정리에 AI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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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