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법원에 의해 취소됐지만, 탄핵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전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법정 구속 기간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차감할 때,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일수를 기준으로 구금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탄핵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각각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독립된 절차라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으나,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 구속취소 결정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인신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탄핵심판의 중대한 요소로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기관의 각종 기록을 확보했지만,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결론 나더라도 절차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검경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헌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얼마나 증거로 사용할지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
장영수 교수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들이 추후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기에, 헌재가 이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지난달 25일 종결한 뒤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결론을 논의 중이다.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