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더본코리아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백석공장에서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것에 대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지법 제32조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본코리아의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된장 제품 생산으로 농지법 위반 지적을 받았다.
더본코리아는 국내 장류 산업의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의 국내산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생산 방식 전환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석공장 내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전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군의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백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 급식소 일부가 임야를 침범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학교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백석공장이 예덕학원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차료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더본코리아는 앞서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과 감귤맥주의 감귤 함량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또,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실내에 LP가스통을 두고 요리하거나, 유튜브 영상에 브라질산 닭고기가 원재료인 제품을 노출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러한 논란으로 더본코리아의 주가는 상장 첫날 6만4천500원까지 올랐다가, 이날 종가 기준 2만8천500원까지 하락했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