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오는 7월부터 약 27% 인상된다. 기상청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국내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경우 1만1천400원에서 1만4천540원으로,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 4천820원에서 6천14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상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항공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미뤄왔으나, 최근 업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항공사들은 기상청에 비행기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 사용료를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지불해왔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항공사들이 납부한 사용료 총액은 각각 10억3천만원, 13억5천만원, 27억4천만원이었다. 그러나 원가 대비 사용료 비율인 원가 회수율은 2021년 4.4%, 2022년 5.7%, 2023년 11.6%에 그쳤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세금으로 항공사에 혜택을 주는 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상당히 저렴하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의 유럽 국가들은 원가 회수율이 각각 117.3%, 104.3%로 나타났으며,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의 사용료도 한국보다 훨씬 높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세계기상기구(WMO)는 항공기상정보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상청의 공항별 기상 예보 정확도는 ICAO 권고치보다 10∼20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의 낮은 사용료 정책이 세금으로 항공사에 특혜를 주는 형태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상청이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항공업계의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라며 "지속적인 요금 현실화와 함께 항공사들의 책임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기상청은 사용료 인상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원가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항공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사용료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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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