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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연대, 383억 원 부당이익금 반환 받아내며 해산...부영그룹상대, 긴 소송 끝에 마침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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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연대, 383억 원 부당이익금 반환 받아내며 해산...부영그룹상대, 긴 소송 끝에 마침내 승소
건설원가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서 승소판결금 383억 받아내고 해산
  • 허연하 기자
  • 승인 2025.04.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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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14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경남 김해시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결성한 '부영연대'는 부영그룹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383억 원의 판결금을 받아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BC뉴스]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14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경남 김해시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결성한 '부영연대'는 부영그룹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383억 원의 판결금을 받아냈다. 이번 판결로 임차인들은 건설 원가를 부풀린 부영그룹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영연대는 2007년부터 김해 장유부영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총 18개 단지가 모여 소송을 준비했다. 부영그룹이 2012년 분양가 자율화 단지를 통해 분양전환 가격을 높이려 하자, 부영연대는 법령에 따라 최종 분양가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토대로 35건의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올해 4월 15일까지 최종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각 단지의 원고들에게는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2천100만 원까지 지급됐다. 임차인들은 건설 원가와 표준건축비를 부풀린 점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금을 받아내기까지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2014년 1심 승소 후 2심에서 부당이득금이 대폭 축소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는 등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아쉬움도 남는다. 2020년 대법원이 청구소멸시효를 5년으로 판결하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부영그룹이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적격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점도 아쉬움을 더했다.

부영연대는 이번 승소를 끝으로 해산했다. 지난 20일, 부영연대의 청구인 대표 등 7명은 김해의 한 식당에서 지난 19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해산식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19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로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번 소송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드문 사례로, 앞으로 다른 지역의 임차인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례로 남게 됐다. 부영연대의 노력과 성과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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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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