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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풍향계] 김혜경,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기부행위 공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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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풍향계] 김혜경,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원…기부행위 공모 인정
5년간 피선거권 박탈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5.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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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수원=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2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김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사적 수행원 배 씨 간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김 씨가 주장한 각자결제 원칙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한 식사 모임에서 기부행위를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참석자들의 식사비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행동이 공모 관계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각자결제 원칙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법인카드로 식사비가 결제된 점을 지적했다.

항소심 선고공판 마치고 나오는 김혜경 씨
(수원=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5.12

김혜경 씨의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라며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김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나 상고 절차가 진행될 경우, 내달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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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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