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MBK파트너스는 12일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로서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려아연 경영진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소유의 한화 주식 543만6천380주를 저가로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고려아연 측은 이에 대해 "MBK가 부정적 여론을 덮기 위해 얄팍한 계산을 쓴 것"이라며 반박했다. 한화와의 관계를 통해 재무적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BK는 한화 주식을 프리미엄 없이 처분해 회사와 주주에 큰 손해를 입혔다며, 최 회장이 경영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결정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MBK에 따르면, 해당 주식은 고려아연이 한화와의 사업 제휴를 위해 2022년에 취득한 것으로, 처분제한 기간이 3년이었다. 그러나 작년 11월 최 회장 측은 한화 그룹 계열사인 한화에너지에 주당 2만7천950원에 매도해 약 5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MBK는 고려아연이 주식을 계속 보유했을 경우 손해액이 1천307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고려아연은 당시 주식 거래가 시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화로부터 배당금 수익을 얻고, 주식 보유 및 처분을 통해 1천601억원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MBK는 작년 9월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며 최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MBK는 한화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1천억원이 넘는 평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리한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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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