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칭화유니의 창업자이자 전 회장인 자오웨이궈가 부패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국 지린성 지린시 중급인민법원은 자오 전 회장이 국가 경제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히고 국유자산을 불법 점유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 권리를 영구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자오 전 회장의 부패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며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사형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그는 혐의를 인정하고 불법 수익을 전액 반환했다는 점에서 형을 즉시 집행하지는 않기로 했다.
자오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900억원 규모의 국유 자산을 불법 점유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의 수익성 높은 사업을 특정 관계인에게 맡겨 1,7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있다.
칭화유니는 자오 전 회장의 무리한 대출과 채권 발행으로 대형 인수·합병을 시도했으나 결국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2020년 11월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렀다. 그의 처벌은 중국이 10년간 추진해온 '반도체 굴기' 실패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한 자오 전 회장이 파산 절차에서 당국에 반기를 들며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중국에서 부패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경우, 항소를 거쳐 종신형으로 감형되는 사례가 많다고 AFP는 전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