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차량 2·5부제에 참여한 차주에게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해주는 특약이 도입된다. 할인 혜택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 5부제 특약’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특약은 차량 2·5부제 참여로 에너지 절감에 동참한 가계의 부담을 보험업계도 분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다.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되며, 공공부문 2·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차와 차량가액 5천만원 이상 고가 차량도 대상에서 빠진다. 약 1천700만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2% 할인받는다.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한다.
할인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보험 계약 만기 시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의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다음 달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할인 적용 기간은 이달 1일부터로 소급된다. 가입 기간 중 5부제를 준수하면 1일부터 참여한 것으로 간주해 할인액을 계산한다.
보험사들은 다음 달 11일 주 중 상품 출시 전에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 신청을 먼저 받을 예정이다. 가입 희망자는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세부 절차는 보험사별로 다르다.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운행기록 검증 절차도 도입된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자료 등을 활용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5부제 참여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다만 특약에 따른 보험료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영업용 차량은 5부제 특약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며, 관련 상품도 5월 중 보험사별로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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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