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총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고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당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80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검찰 권한을 분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검찰의 수사권 유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또 두 달 가까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며 형사소송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법 개정 추진 방침도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32차례 필리버스터를 실시해 총 750시간이 소요됐고, 신속처리안건 제도 역시 최대 330일이 걸려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거나 법안 심사를 지연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와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운영위는 또 필리버스터 진행 중 의사정족수가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 종결 선언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다.
운영위는 이날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들을 소위원회로 넘겨 추가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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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