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본부장은 3일 정례간담회에서 "최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 보내겠다"며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 입법적 결단"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과 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이에 답변할 의무가 생겼다"며 "이 같은 협의 절차가 자리 잡으면 보완수사 요구는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보완수사가 이뤄지더라도 개정 형소법은 추가 조사 내용과 관련 자료 일체를 함께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 완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보완수사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송치 전 검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검찰도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는 역할로 전환되면 필요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가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급 수사기관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통제 장치"라며 "경찰 수사권이 과도하게 비대해졌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견제 장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사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내부 조정을 통해 1천900여 명을 수사 부서에 배치했고 추가 확보도 추진 중"이라며 "현장 수사관과 중간 검토 인력의 적정 배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응을 위해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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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