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news/photo/202608/596819_408589_1540.jpg)
![서울 노원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news/photo/202608/596819_408590_1542.jpg)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60대 남성이 지인을 흉기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사랑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를 받는 전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밤 10시 45분경, 노원구의 한 기원에서 벌어졌다. 현장에서는 두 60대 남성이 바둑을 두던 중 언쟁이 격해지면서 전씨가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원 내부에 있던 목격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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