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근로장려금(EITC) 심사결과는 국세청이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통지된다. 전자송달에 동의하고 계좌로 지급받기로 한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모바일을 통해 결과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통지 확인은 상담센터 전화나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이와 맞물려 눈여겨볼 대목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근로장려금 제도 자체의 변화다. 개편안은 소득요건을 낮추고 최대 지급액을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적용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기간분이다. 다만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국회 심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어, 확정 여부와 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번 개편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최저임금 상승과 물가 흐름이 자리한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소득 기준선 자체를 위로 조정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최대 지급액 역시 2022년 개정 이후 쌓인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 약 9%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형태별로 뜯어보면 조정 폭에 차이가 있다. 단독 가구는 소득 기준이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지급 상한은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홑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지급 상한은 285만원에서 310만원으로 상향된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800만원 뛰면서 세 가구 유형 가운데 완화 폭이 가장 크고, 지급 상한도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오른다.
가구 규모가 커질수록 소득 기준 완화 폭도 함께 커지는 흐름인데, 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합산 방식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움직인 결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이 부분이 국세청의 공식 설명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제개편안 자체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단계인 만큼, 지금 나온 수치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앞으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요건이나 지급액이 손질되는지, 2027년 최저임금 최종 결정치가 개편안의 산정 기준과 맞아떨어지는지, 그리고 2027년 과세기간 적용 범위에 어떤 소득까지 포함되는지를 순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국세청 공지를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AI가 조력한 기사입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