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 대상은 약 130만 가구로 오는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1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다.근로장려금 신청 마감일은 9월 15일로, 9월 2일 기준 D-13이다. 신청 대상자는 남은 기간 안에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안내 대상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130만 가구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86만 가구로 전체의 66.2%를 차지해 가장 많다. 홑벌이가구는 39만 가구로 29.6%, 맞벌이가구는 5만 가구로 4.2%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71만2000가구로 전체의 54.5%를 차지한다. 이어 20대 이하가 26만8000가구로 20.6%, 50대가 14만2000가구로 10.9%다. 40대는 9만2000가구로 7.1%, 30대는 9만 가구로 6.9%를 기록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이나 우편을 통해 안내문이 발송된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메뉴나 우편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과 다르게 적용된다. 이 경우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만으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등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개별 가구가 받는 금액은 최대 지급액인 115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
[본 기사는 공개된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기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재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내용은 국세청 및 홈택스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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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