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최근 부동산 정책이 시행 또는 발표 후 수개월 만에 잇따라 조정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제도를 넉 달 만에 다시 변경했다. 지난 5월에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정했으나 이번 조치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과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추가 유예가 가능해졌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역시 재개된 지 석 달 만에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정부는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했으나,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2027∼2028년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5월 10일 이후 양도분에도 완화된 세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보유세 정상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한시적 완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발표 후 한 달 만에 일부 조정됐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려 했으나, 이달 1일 확정된 정부안에서는 기존 12억원의 기본공제액과 150% 세 부담 상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신속한 집행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집값 안정과 시장 혼란 최소화를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바뀌면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책 변화가 잦을 경우 시장에 '또 바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정책 발표 후에도 관망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미 시행한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변경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사후 보완하는 방식은 시장에 부작용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잉 규제나 정책 남발을 피하고,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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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