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례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혐의 4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를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친형제인 A씨와 B씨가 각기 여러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초단기 시세조종을 벌인 두 건이 포함됐다. 이들은 빠른 물량 매집 후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활용해 소액 단위로 반복적인 시장가 매수·매도를 진행하며 매수세를 유인했다. 또한 지정가 고가매수 주문을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전량을 매도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C씨가 타인 명의 계정까지 동원해 시세조종을 시도한 혐의로 고발됐다. C씨는 변동성이 컸던 종목을 대량 선매수한 후, 본인 계정으로 지정가 고가매수 주문을 넣어 가격을 견인했다. 동시에 거래소의 API 주문 횟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정으로 소액 시장가 API 매매를 고빈도로 반복하며 매매를 유도했고, 미리 제출한 고가 매도 주문이 점진적으로 체결되도록 가격을 올리며 보유 물량을 처분했다.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 운영사 임직원들이 대형 거래소 상장을 목적으로 가장매매로 거래량을 부풀린 사건도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이들은 중형 거래소에 우선 상장한 뒤, 전문 매매업자와 임직원 명의 차명 계정을 동원해 계정 간 물량 이동으로 거래량을 조작했다. 조작된 거래량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대형 거래소 상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데 활용했다. 해당 가상자산 발행재단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였고, 실제 운영은 국내 법인에서 담당했다. 백서에 기재된 재단 주요 인물도 실체가 없거나 허위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거래량과 가격이 급등하거나 특정 거래소에 거래가 집중되는 경우 인위적 거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유사한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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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