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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샌드박스 벗고 제도권 안착…온라인 플랫폼 '예금 비교·추천' 정식 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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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샌드박스 벗고 제도권 안착…온라인 플랫폼 '예금 비교·추천' 정식 등록제 도입
"3개 이상 금융사 상품 비교해야"…알고리즘 연 1회 재검증 의무화로 공정성 강화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9.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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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3만 원 초과 경품·캐시백 금지…과열 마케팅 차단 및 중개 한도 1% 룰 신설 / 금융위원회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CBC뉴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편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등록업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선불충전금 은행 연계, e커머스 사업자 정산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운영되던 서비스들이 등록 요건을 갖추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을 통한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에 별도의 등록요건이 신설된다. 대출성 상품 판매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준용하되, 예금성 상품에 맞는 교육기준과 이해 상충 방지 기준이 마련된다.

알고리즘 검증기관은 기존 코스콤 1곳에서 코스콤,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 3곳으로 확대된다. 또한 연 1회 이상 알고리즘 재검증이 의무화된다. 공정한 비교·추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율도 새로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의무와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캐시백 등 제공 금지, 플랫폼별 금융회사별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 중개 한도, 적기시정조치 받은 금융회사 상품 중개 금지 등이 포함됐다. 3개 이상 금융회사 비교·추천과 알고리즘 재검증 의무는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된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역시 모든 대출성 상품 판매중개업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 보장성 상품에만 적용되던 오인 광고 금지 규정이 전 상품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을 금융회사가 아닌 판매중개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9일까지 예고되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간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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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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