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당국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과 관련된 예외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을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는 그동안 생애최초 LTV의 불가피한 사유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접수된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질의에는 분양권 보유가 실제 주택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 상속 지분을 매도한 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8·13 부동산 대책에서 미성년자 시절 주택 지분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여심위) 심사를 거쳐 수도권·규제지역 70%, 비규제지역 80%의 생애최초 LTV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별도의 구체적 지침 없이 은행 자율에 맡겼으나, 은행들은 향후 지적 가능성 등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판단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통으로 제기한 질의에는 신속하게 해석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서울 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생애최초 매수자의 등기 건수가 지난달 9,343건을 기록하며 2020년 8월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편,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은 기존 실수요 판단 기준이 있어 여신심사위원회 심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한 번도 실거주한 적 없는 경우를 투기적 비거주 1주택으로 보고 전세대출을 제한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여심위 심사를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모 봉양이나 직장이동 등 실수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미 있으므로 큰 틀에서 이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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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