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롯데손해보험이 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 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2021년 12월 발행된 400억원 규모의 롯데손해보험 신종자본증권 3회차에 대해 전일 6억8천만원의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권의 표면이율은 연 6.8%이며, 등록·예탁잔량 400억원, 만원당 이자 금액 170원 등 기존 정상 지급 조건과 동일하게 기재됐다. 반면, 2025년 12월과 2026년 3월, 6월 등 최근 세 차례 이자 지급 기일에는 지급 내역이 없었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 권고 이후 2021년 12월 발행한 공모 400억원과 사모 60억원 등 총 46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권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월 소송을 취하해 이자 지급 정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세이브로 상에서 이자가 미지급된 기간 역시 경영개선 권고 이후와 일치한다.
이번 이자 지급과 관련해 롯데손해보험은 "현재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로 인해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지급이 정지된 상황"이라며 "당사는 이자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이자 지급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한 여러 채권에 대해 원리금지급대행 은행에 일괄 청구하고, 자금을 받아 증권사에 지급하면 증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구조"라며, 이번에도 청구 후 원리금 지급대행 은행에서 자금이 나와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지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발행사인 롯데손해보험이 자금을 송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의 청구에 따라 자금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세이브로 종목 상세내역에 따르면 해당 증권의 원리금지급기관은 신한은행이다. 자금 출처와 책임 소재를 두고 발행사, 지급대행 은행, 예탁결제원 간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 계좌로 이체된 자금의 회수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예탁결제원은 현재까지 회수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과거 회수 사례가 없어 협조 공문 외에 자금 회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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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