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1-07 06:15 (토)
  • 서울
    B
    ℃
    미세먼지
  • 경기
    B
    ℃
    미세먼지
  • 인천
    B
    ℃
    미세먼지
  • 광주
    B
    ℃
    미세먼지
  • 대전
    B
    ℃
    미세먼지
  • 대구
    B
    ℃
    미세먼지
  • 울산
    B
    ℃
    미세먼지
  • 부산
    B
    ℃
    미세먼지
  • 강원
    B
    ℃
    미세먼지
  • 충북
    B
    ℃
    미세먼지
  • 충남
    B
    ℃
    미세먼지
  • 전북
    B
    ℃
    미세먼지
  • 전남
    B
    ℃
    미세먼지
  • 경북
    B
    ℃
    미세먼지
  • 경남
    B
    ℃
    미세먼지
  • 제주
    B
    ℃
    미세먼지
  • 세종
    B
    ℃
    미세먼지
단박제보
단박제보
제목 작성자 날짜 결과
미성년 정보 24 신분증 사기 박채희단박접수 2026-11-02 19:07
정부&공공기관 영통역 주변을 용광로화 하고 있다 최중열단박접수 2026-10-28 13:22
보험 보험사의 손해사정사들에게 완전 농락당했습니다 송동진단박접수 2026-10-24 01:10
기타 [재문의] CBC뉴스 Samsung Internet PC 환경 모바일 뷰 노출 현상 수정 요청 정혜인처리방법안내(메일) 2026-10-16 07:55
기타 [취재 제보] 갤러리 작품 3점이 와이펀드 투자상품으로 편입된 경위와 피해 고지 후 판매 연결 정황 박혜영게시완료 2026-10-15 10:49
서비스 [개선 요청/회신 요청] CBC뉴스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모바일 뷰 노출 문제 정혜인처리방법안내(메일) 2026-09-28 18:45
정부&공공기관 울산 경찰들 압수수색해 주세요! 이**게시완료 2026-09-16 21:20
정부&공공기관 “특정 성별만 지원 가능” 채용공고…인권위는 ‘단순 실수’ 판단, 서울고법 2026누3600 판결 강현승게시완료 2026-09-05 08:30
기타 일동제약 GLP-1 비만치료제 9월 이후 가을쯤 기술이전·공동개발 기대임박. 일동제약 박재홍사장 "가을 기술이전·파트너십 공개" 오치현게시완료 2026-08-23 16:33
기타 이마트24의 보복점 출점 및 자율규약 위반사례 취재 요청드립니다. 강태용게시완료 2026-08-20 10:52
기타 15세미성년자가 35세남자를 강간했다고 합니다 장다현게시완료 2026-08-20 10:06
기타 대한민국 사교육 일번지 대치동에서 유명세를 타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입시연구소의 이상한 계약과 갑질 kyoung aea lee추가자료요청 2026-08-09 01:49
기타 구리 인창 더하나 성원쌍떼빌 민간임대아파트 패해 사시사건 피해자만 수십명 속출 김아영추가자료요청 2026-08-08 10:25
기타 입사 확정 후 기존 직장까지 퇴사했는데 일방적으로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김의신추가자료요청 2026-08-07 12:03
정부&공공기관 화물차 기사님들, 과적단속은 운에 맡겨라 !!! 산하선인게시완료 2026-08-03 14:30
정부&공공기관 2025년 2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동성결혼 소송 중입니다. 1년이 지나서 판결 직전입니다!!! 대한당게시완료 2026-07-30 15:45
전체 ​절도범 CCTV·증거 다 넘겨줬는데… 경찰은 '불송치'로 덮었습니다 유승현추가자료요청 2026-07-29 11:45
증권 엔젤투자의 가면을 쓴 폰지 사기의 늪 - 변형된 폰지 사기 오지영게시완료 2026-07-23 10:46
지자체 육아시간 대직자는 병가도 맘대로 못쓴다? 정재현추가자료요청 2026-07-21 15:11
기타 출간한 책의 정보가 네이버 책에서 저자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몇달째 등록되어 있습니다. 송주원추가자료요청 2026-07-21 10:32
icon 제보하기
코인니스
연금저축 200조원 돌파했지만 분쟁민원 지속…연금 수령액·중도인출 세금 주의 당부
상태바
연금저축 200조원 돌파했지만 분쟁민원 지속…연금 수령액·중도인출 세금 주의 당부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10.22 00:40
좋아요 7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oogle 검색에서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응원하는 cbc뉴스 기사를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AI가 생성했다. 연금저축 자료사진.
AI가 생성했다. 연금저축 자료사진.

[CBC뉴스] 노후를 대비해 오랫동안 쌓아온 연금이 실제 지급 단계에서 예상과 다른 금액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가입할 때 안내받은 연금액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적립금을 중간에 찾아 쓰거나 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도 과세 방식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놓치기 쉬운 계약 조건과 세금 문제 등을 정리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발표했다.

이번 안내는 연금저축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올해 2분기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200조원을 넘어섰다. 노후 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연금저축에 쌓인 자금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과 별개로 연금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상품에 가입할 당시 이해했던 조건과 실제 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문제는 예상 연금액에 대한 인식 차이다.

보험회사가 가입설계서에 표시한 연금액은 일정한 이율과 조건을 전제로 산출한 예상치일 수 있다. 소비자가 이를 향후 반드시 지급받는 금액으로 이해하면 실제 연금 수령 단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은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상품이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적용이율이 가입 기간 내내 고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입 후 적용이율이 바뀌면 연금액도 영향을 받는다. 처음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이 높더라도 이후 이율 변화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배당이 포함된 보험상품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배당금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입설계서에 반영된 예상 배당금이 실제 지급 시점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금감원이 강조한 것은 가입설계서에 적힌 숫자 자체보다 해당 금액이 어떤 조건에서 계산됐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연금을 받기 전에 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을 중도인출하면 원칙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다만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출 사유만이 아니다.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6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인출 사유에 따라 찾아갈 수 있는 금액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적립금을 중간에 사용하려는 가입자는 인출 가능 여부뿐 아니라 세금 적용 기준과 제출해야 할 서류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해서 수령액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쌓인 자금의 운용성과가 달라지면 지급받는 연금액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운용수익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상황이 실제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이 계산되는 방식도 수령액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연금저축 가입자라면 앞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실제로 보장되는지, 중도인출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연금 수령 이후에도 지급액이 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본 기사는 금융감독원이 2026년 10월 21일 발표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연금 수령액과 세금은 상품 및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와 관련 규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AI가 일부 조력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네티즌 어워즈'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투표는 60초이내 집계 반영)

1
사랑한다면 (If One Truly Loves) 음반대상
10,882 득표
4,308 참여
27.3%
2
봄 꽃놀이가요 음반대상
5,482 득표
2,834 참여
13.7%
3
평행선 음반대상
4,716 득표
1,785 참여
11.8%
4
여름 향수 음반대상
2,997 득표
1,148 참여
7.5%
5
하나만 하나만 음반대상
2,625 득표
1,025 참여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