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통 옆에서 닭 튀김 요리하는 장면[백종원 대표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news/photo/202502/486154_296852_931.jpg)
[CBC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을 옆에 두고 닭튀김을 요리한 사실이 드러나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충남 예산군은 20일 더본코리아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으로, 백종원이 실내에서 LP 가스통을 곁에 두고 요리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해당 장면은 지난해 5월 백종원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으로, 예산군에 위치한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주방에서 촬영됐다. 영상 속에는 백종원이 닭을 튀기는 동안 두 개의 LP 가스통이 가까이 놓여 있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LP 가스통은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두어야 하며, 실내에 두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민원을 접수한 예산군은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문제의 LP 가스통은 이미 치워진 상태였다. 그러나 영상 증거와 더본코리아 측의 인정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영상의 댓글을 통해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배기 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해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했으며, 관련 장비는 촬영 후 모두 철거했다.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