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소수주주 플랫폼 '액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주주이익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재계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액트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액트에 따르면, 전자서명을 통해 1만3천56명의 개인투자자가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액트는 이번 상법 개정이 한국증시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국 투자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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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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