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병역 기피 문제로 국익에 부정적 영향 우려

[CBC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세 번째 행정소송을 통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소송은 그가 두 차례 대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발생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0일 유씨가 법무부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유씨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유씨의 병역 기피 목적의 한국 국적 상실이 여전히 국익과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병역기피 풍조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도 법무부는 입국 규제 관련 지침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며, 해당 지침이 대외비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씨 측은 "1, 2차 소송에서도 제출된 자료"라고 맞섰다.
유씨는 1997년 데뷔해 한국에서 활동했으나,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병역 의무 회피 논란으로 인해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2015년 유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이 여전히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어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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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