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으며,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 대부분이 이미 수집되어 증거 인멸 염려가 적고 도망 우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으며,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 기각 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나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향후 사법절차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경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기각했던 것에 대한 반응이다.
경찰은 영장 기각 이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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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