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미리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소집·참여하여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전제하에 한 총리의 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 한 총리의 행위도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론은 윤 대통령 사건의 헌재 판단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총리가 계엄 선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헌재가 결론을 내릴 여지도 있다. 실제로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군을 동원한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총리를 건너뛰고 바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일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된 점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여부는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한편, 국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 권한대행 탄핵의 정족수 문제도 주목된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하고 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200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는 부적법한 것이 돼 원칙적으로 각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국회는 한 총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시도한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등을 탄핵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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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