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의 미수령으로 인해 3개월째 중단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으로 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여섯 차례나 발송했지만, 이 대표는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변경돼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들에게는 곧바로 송달됐지만, 이 대표에게는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세 차례 우편 발송이 실패한 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도 세 차례 모두 실패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수원고법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소환장을 송달받은 반면, 이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기소 후 9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다.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최종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 결정이 도달하지 않아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송달의 효력과 관련한 국내 판례가 없어 이 대표가 결정문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시항고의 이유가 없는 경우, 이 대표가 결정문을 수령하고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각하 결정이 확정돼 본안 사건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도적인 수령 거부가 아니라며 변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지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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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