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종 선고일에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남용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문 권한대행은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며,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기에 탄핵 소추 건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권을 적절히 행사했음을 의미하며, 헌재는 이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소추권 행사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헌재의 결정은 향후 탄핵 절차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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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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