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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윤석열 대통령 파면, 탄핵 전원일치 인용…헌재 "탄핵 청구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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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윤석열 대통령 파면, 탄핵 전원일치 인용…헌재 "탄핵 청구 적법 판단"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4.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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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BC뉴스]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계엄해제 의결이 국민의 힘 덕분임을 강조하며, 이는 헌재의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청구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이 시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어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 포고령이 대의민주주의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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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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