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5년간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이며, 그 금액은 9천680만 원에 이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대규모 개발 예정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2020년 이후 서울 강남권 주택을 포함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4월부터는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등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역으로 지정이 확대됐다.
이 지역에서 주거용 목적으로 거래를 허가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 시에는 '실거주 하라'는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서의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1만3천 건에 달하지만, 이 중 극소수만이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취득가격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 10%, 임대할 경우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할 경우 5%가 부과된다. 가장 많은 금액이 부과된 사례는 2022년 강남구에서 발생한 3천8만 원으로, 실거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임대를 한 경우다.
서울시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달 24일부터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로 지정 지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법망을 피하려는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소유주인 A씨는 "아파트 매도를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데, 매수인이 전세로 살아주면 안 되겠느냐는 제안을 받아 황당했다"며 "당초 실거주할 생각이 없으면서 구청에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감수하고 버티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성북구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행사를 이유로 실거주하지 않아 연달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존재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위반 사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며, 앞으로도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고도 이를 감수하려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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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