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 명의를 빌려준 '페이 약사'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그의 공범인 사업가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의 약사 명의를 B씨에게 빌려주고, 매월 500만원을 받으며 B씨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다. B씨는 A씨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7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약사법 위반이다. 약사법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운영되는 약국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행위를 지속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이러한 범행은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여러 가지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약국에서 실제 근무하며 약을 조제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에도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을 팔게 한 전력이 있었고, B씨 역시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전력이 있어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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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