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해외주식을 매매하거나 배당을 받을 경우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신고가 이뤄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 이익’이 기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매차익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소득세다.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며, 세율은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다.
250만 원 이하의 이익은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해외에 상장된 국내 중소기업의 주식 거래는 별도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1%)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동안 거둔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즉, 일부 종목에서 이익이 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서로 상쇄한 금액이 최종 과세 대상이다.
해외주식 배당에는 ‘현지세 + 국내세’ 구조 적용
해외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는 해당 국가에서 먼저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배당세율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현지에서 세금을 냈더라도 국내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약 15.4%)보다 해외에서 공제된 세율이 낮을 경우, 그 차액을 국내에서 정산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해외에서 10%만 원천징수된 경우, 국내 기준과의 차이를 10%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보완하는 구조다. 반면 해외 세율이 국내 기준보다 높을 경우에는 추가 납부 의무가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도 중요
배당금은 국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소득에 포함된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6~49.5%,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며, 과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배당 시 원천징수되는 15.4%가 최종세액으로 적용된다.
양도세는 다음 해 5월 신고…미신고 시 가산세 유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매년 5월에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매수·매도 내역, 수량, 가격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늦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다.
과소 신고한 경우 10%, 납부 지연 시 하루 0.022% 가산이다.
반면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배당소득세는 대부분 원천징수로 처리
배당소득은 지급 시 해외에서 먼저 원천징수되며, 필요한 경우 국내에서 추가 정산이 이뤄진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체 금융소득을 합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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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