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서울남부지방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다. 이는 방 의장이 기소되기 전, 하이브 주식 1,568억 원 상당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의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이다. 이는 불법 수익이 사라질 경우에 대비해 보전해두는 것으로, 범죄로 인한 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되나 불가능할 경우 상응하는 자산을 추징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신청에 따라 진행됐다. 하이브 측은 추징보전이 통상적인 절차로, 유무죄 판단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방 의장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방시혁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후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고 이후 상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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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