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고 강유만 씨가 78년 만에 미군정포고령 위반 혐의로 인한 징역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고 강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미군정포고령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해당 포고령이 헌법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 강유만 씨는 1948년 당시 미군정의 농민층 식량 통제 정책에 반대하여 면장 등을 체포하고 경찰을 습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천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친 뒤,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되어 학살당했다.
법원은 미군정포고령이 규범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 헌법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소요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의 발포로 인해 소요가 심화된 점을 고려,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이는 당시 시대적 환경을 반영한 판결이다.
미군정포고령 제2호는 1945년 9월 공포되어 우리나라 형법 제정 이전에 적용되던 규정으로, 당시 미국 및 연합국 인명과 소유물, 공중치안 질서를 방해한 자를 점령군 군율 회의에서 유죄로 판단하여 처벌했다. 2021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 포고령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한다며 위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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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