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에서 발생한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1,29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총 14만1,781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1,296억원의 환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기관과 개인에게는 500억원의 제재부가금도 부과했다.
환수 결정액은 전년(1,042억원)보다 24%, 제재부가금은 전년(288억원)보다 74% 증가하며 모두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제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농업직불금을 받은 경우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수급한 사례가 포함됐다.
또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한 뒤 유가보조금을 받거나 폐업 후에도 보조금을 수령한 사례,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거나 출퇴근부와 훈련실시 현황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분야별 환수 결정액은 생계급여가 2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 229억원, 주거급여 10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하거나 수급한 경우 지급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은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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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